제목 | 2024학년도 동계학기 현장실습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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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창의융합대학 | 등록일 | 2024-11-14 | 조회 | 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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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양식(학생).hwp
제출서류 양식(학생).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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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방법 - 4학점(4주), 8학점(8주)/학점인정 교과(P/NP)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
2. 운영기간 및 운영시간 가. 운영기간 : ‘24.12.16(월)~'25.02.28.(금) ※기간 중 4주 또는 8주 나. 운영시간 : 전일제 기준 -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전일제 기준 적용 가능
3. 대상 : 3, 4학년 재학생 중 희망자 ※ 단, 의무실습 시행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은 의무실습 이수 완료 후 가능 (8학기 이수 완료자, 의무실습 미이수자 제외)
4. 신청방법 가. 지도교수님과 상담 -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상담하여야하며 지도교수 상담없이 임의로 신청하면 취소됩니다 - 지도교수님과 상담은 "11월 26일"까지 완료해야합니다
나. 서류준비 - 제출서류 : 현장실습 이수신청서,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보호자동의서 - 서류 양식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서는 서명란이 다른 2종류가 있으며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다. 서류제출 - 제출방법 : 자연학관 1층 행정실 방문 제출 또는 현장실습지원센터 방문 제출 - 제출기한 : 12월 6일(금)까지 - 원본 제출이 필수이며 스캔본 제출은 불가합니다
라.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 현장실습 신청 - 신청기한 : 12월 4일(수)까지
[주의!] 실습지원비 변동사항 안내 KY PRIME사업 종료로 인한 지급기준, 금액 및 방법 변동 (기존) 4학점 – 15만원 / 8학점 – 30만원 지원 : 학교→학생 (변동) 실습기관이 학생에게 최저임금 100%이상 선지급 후 학교가 실습기관에 25% 환급 : 학교→실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