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정보통신장비 불용처리 작업 진행 글의 상세내용

『 정보통신장비 불용처리 작업 진행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정보통신장비 불용처리 작업 진행
작성자 정보통신팀 등록일 2020-07-15 조회 2113
첨부  

 

컴퓨터, 정보시스템 인프라 등 디스크를 사용하는 장비의 경우,

기존 전산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복구 불가 형태로의 처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원에서는 운영하던 정보통신장비에서 

고장 또는 장비의 폐기 등으로 인해 추출된 하드 디스크를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불용처리 및 영구파기 작업을 진행하였고,

데이터 안전성 확보 조치를 완료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59조(저장매체 불용처리)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39조 3항(저장매체 자료삭제 및 세부처리) 

 

□ 불용대상 : 노후 및 훼손 디스크 50ea 

 

□ 작업일시 : 2020.07.14(화) / 오전 11시~12시 

 

□ 작업내용 

     - 대상 디스크 디가우저(데이터 저장매체 영구 삭제기), 유압천 공파쇄기, 차량분쇄기 등을 통해 파기 처리 

     - 데이터 복구 불가 영구삭제 장비를 통해 디스크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 적용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인증 장비 사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