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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장학팀]2023-2학기 봉사장학금 지급대상자 학생복지비 납부기간 및 개정사항 안내 글의 상세내용

『 [학생·장학팀]2023-2학기 봉사장학금 지급대상자 학생복지비 납부기간 및 개정사항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학생·장학팀]2023-2학기 봉사장학금 지급대상자 학생복지비 납부기간 및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임상의약학과 등록일 2023-08-09 조회 1904
첨부 hwp 붙임._[별첨]_봉사장학금_지급대상자_및_금액.hwp

"봉사장학금 지급대상자 학생복지비 납부기간 및 개정사항"

1. 부서 안내 및 협조사항

     

출력 및 납부기간

학생 안내

・ 고지서 출력기간 : 8.14(월) 11:00 ~ 8.25(금)

납부기간 : 8.22(화) ~ 8.25(금) → 기간내 등록금 및 학생복지비 납부 안내

선발범위확대

관련시행지침 개정(23.8.3) 초과학기자 지급가능(2023-2학기부터)

 

 

 

  2.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참고)

     

구분

내용

선발기준

・ 학교발전에 공헌한 학생 또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부서에서 근로봉사하는 학생이

  각 부서장,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복지비를 납부한 자. (납부 예외 : ‘수업도우미’와 ‘기타교내외봉사’의 역할을 하는 자)

・ 학생회(총학생회,총대의원회,동아리연합회) 및 자치위원회 등

봉사장학생 추천자 정규학기 초과하여 지급 가능(2023-2학기부터)

지급기준

 

우수

보통

미흡

90이상

89~70

69~50

49~40

 100%

80%

60%

40%

지급하지 아니함

 

 

※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액 차등 적용

 

 

   3. 기타 : 개강 후, 관련안내사항 재공지 예정.

 

※ 저희 학과에 해당자는 학회장,부학회장,과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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